분리수거 잘못하면 과태료 100만원? 환경부가 직접 밝힌 과태료 대상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.
[생활연구소]
🗑️ 최근 퍼지는 '종량제 봉투 단속 강화' 뉴스, 절대 믿지 마세요.
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"종량제 봉투 단속 강화된다", "잘못 버리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"는 글, 자주 보셨죠?
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입니다. 환경부는 "갑작스러운 대대적 단속은 없다"고 밝히며, 대신 생활 속 분리배출 원칙을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오늘은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확한 기준으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절대 안 되는 품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.
✅ 1️⃣ 익힌 껍질
고구마, 마늘, 옥수수, 미나리 같은 껍질은 상태에 따라 수거 기준이 다릅니다.
생고구마 껍질처럼 단단하거나 흙 묻은 껍질 → 일반 쓰레기
익힌 고구마 껍질처럼 부드럽고 수분 있는 껍질 → 음식물 쓰레기
질긴 채소 뿌리류는 일반 쓰레기, 사과·배 껍질 등 부드럽게 분쇄되는 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.
✅ 2️⃣ 샴푸 통
샴푸, 세제, 로션 등 펌프가 달린 플라스틱 통은 본체와 펌프를 꼭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.
깨끗이 헹군 플라스틱 통 → 플라스틱류
스프링이 달린 펌프는 혼합 소재이기 때문에 → 일반 쓰레기
✅ 3️⃣ 남은 약
알약은 몇 개라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불법입니다. 약물 성분은 정화조나 하천에서도 분해되지 않아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. 남은 약은 약국·보건소·주민센터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여 배출해주세요.
약 형태별 배출 법
알약·가루약 → 포장 뜯지 말고 그대로
시럽 → 병째로
연고·안약 → 용기째
✅ 4️⃣ 라면 봉지, 과자 봉지
비닐은 대부분 재활용되기보다 연료용으로 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비닐은 오염 여부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집니다. 깨끗한 포장 비닐, 과자봉지, 라면 봉지 등 알루미늄 포장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,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음식물이 묻은 오염된 비닐 또는 고무장갑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.
깨끗한 포장 비닐 → 비닐류
오염된 포장 비닐, 고무장갑 → 일반 쓰레기
✅ 5️⃣ 찢어지는 종이 — 책, 신문, A4 용지
종이는 재활용 과정에서 화장지, 상자, 종이 타월 등 여러 제품으로 재활용되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. 손으로 찢을 수 있는 코팅되지 않은 종이는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. 하지만 코팅이 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.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, 재활용 공정에서 제대로 재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책, 신문, A4 용지 → 종이류
포스터, 영수증, 사진, 종이컵 → 일반쓰레기
💡Tip
파쇄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.
🌍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.
분리배출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자원 순환의 시작입니다. 오늘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. 그 한 봉투의 분리가 벌금 대신 지구를 살리는 행동이 됩니다. 🌱
오늘 알려드린 5가지 외에도 쓰레기를 버릴 때 헷갈리신다면,
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‘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’을 꼭 확인해보세요.
가짜 뉴스 대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시민이 진짜 환경 지킴이입니다. 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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